"건강기능식품"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.
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
얻는 것을 말합니다.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하며 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합니다.
건강기능식품은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『건강기능식품』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.
이러한 점에서 '건강식품','자연식품','천연식품'과 감은 명칭은 '건강기능식품'과는 다릅니다.
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『기능성』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
일반식품의 영양표시 : 기능성 표시가 없음
|
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: 기능성 표시가 있음
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.
특정 질병을 직접 치료 · 예방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
진단, 치료, 경감, 처치하는 등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함
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인체에 유용한 가능성 원료나
성분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
계획서마다 기수 및 순서군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01
시험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시험대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시험참가를 서면으로 동의받습니다.
그리고 동의자에 한하여 신체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임상시험을 시작합니다
02
신체검사는 기본적인 검사(체혈, 소변검사 등)와 시험에 필요 시 개별 검사를 실시하여,
대상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합니다.
03
시험일정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단기, 장기 일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.
04
시험종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과 최종검토 후
건강기능성식품을 출시하게 됩니다.